다자녀 가구라면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과 차량 조건, 등록 일정까지 모두 충족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제도란?
한국도로공사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주말과 공휴일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할인 대상 및 할인율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3자녀 이상은 20%, 2자녀는 10%의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될 경우에는 더 높은 할인율만 적용됩니다.
| 구분 | 시행일 | 할인율 |
|---|---|---|
| 3자녀 이상 | 2026년 7월 28일 | 20% |
| 2자녀 | 2026년 8월 22일 | 10% |
| 적용 구간 | 재정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 | |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4가지 조건
① 부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만 등록 가능합니다.
③ 고속도로 이용 시 부모 중 1명이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됩니다.
④ 하이패스를 이용해 출구 차로를 통과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온라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리스·렌트 계약서,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동일 세대에서는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는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차량이나 휴대전화 번호, 계좌가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용 노선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다자녀 통행료 할인제도는 반복되는 고속도로 이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대상 여부와 차량 조건, 신청 일정만 미리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시행일 전에 미리 준비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Q&A
Q1. 할인은 언제 적용되나요?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Q2. 평일에도 할인되나요?
아니요. 주말과 공휴일 이용분만 할인됩니다.
Q3. 민자고속도로도 할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만 할인 대상입니다.
Q4. 리스 차량도 등록 가능한가요?
1년 이상 계약된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등록할 수 있습니다.
Q5. 차량을 변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 환급계좌가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안내(https://tollpay.ex.co.kr/mchldRdct/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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