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안전 이슈로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삼화식품공사의 ‘삼화맑은국간장’에서 기준치의 47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안전한 식품 선택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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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3-MCPD란?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특히 간장이나 소스류를 염산으로 가수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물질을 2B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죠.
‘삼화맑은국간장’에서 검출된 수치
이번에 문제가 된 삼화식품공사의 ‘삼화맑은국간장’에서는 기준치인 0.02mg/kg을 훨씬 초과한 0.93mg/kg의 3-MCPD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치의 약 47배에 달하는 수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즉각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기된 1.8ℓ 용량 제품으로 총 4297병(약 2387kg)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반품해야 합니다.
식약처의 대응 및 소비자 안내
식약처는 대구 달서구청을 통해 긴급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불량식품이나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MCPD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3-MCPD는 장기적으로 신장 및 생식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동물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며, 지속적인 노출 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제조 과정에서 이러한 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지켜야 할 식품 안전 수칙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품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실천 방법 |
|---|---|
| 제품 라벨 확인 |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조사 정보를 꼼꼼히 확인 |
| 신고 및 문의 | 이상한 냄새, 맛, 색이 날 경우 1399로 즉시 신고 |
| 공식 판매처 이용 | 비공식 온라인몰보다 인증된 판매처를 이용 |
| 식품 보관 | 개봉 후 냉장보관 및 유통기한 내 섭취 |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제품 회수 조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 하나하나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소비자는 꼼꼼하게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는 더 철저한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한 식탁은 결국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식품 안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
Q&A
Q1. 3-MCPD는 어떤 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나요?
A1. 주로 간장, 소스, 마가린 등 염산으로 가수분해된 식품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Q2. 3-MCPD가 검출된 제품을 먹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불안할 경우 병원이나 보건소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Q3. 삼화맑은국간장 회수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은?
A3. 제품 뒷면의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21일’로 표기되어 있으면 회수 대상입니다.
Q4. 불량식품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4. 1399로 전화하거나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제조 과정의 위생관리 강화와 정부의 정기적인 품질 검사 확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