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연금을 더 늦게 받아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소득원인데, 언제부터 받을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내 나이는?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받게 되는데요. 현행법상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이렇게 정해진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금제도'인데요. 이름 그대로 연금 받는 시기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왜 일부러 연금을 늦게 받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와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기연금제도란 무엇인가?
연기연금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수급 나이가 됐을 때 바로 연금을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어요. 그럼 왜 일부러 연금을 늦게 받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산율'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을 1년 미룰 때마다 약 7.2%의 가산율이 적용돼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간단히 말해 지금 당장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1년만 미루면 매달 107만 2천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제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래 살 거라면, 조금 늦게 받고 더 많이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연기연금의 구체적인 혜택은?
연기연금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늘어나는 연금액입니다. 연기 기간에 따른 가산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1년 연기: 7.2% 증가
- 2년 연기: 14.1% 증가
- 3년 연기: 21.6% 증가
- 4년 연기: 28.8% 증가
- 5년 연기: 36% 증가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연금 수령을 미루면, 그 이후부터는 매달 13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년 동안 못 받은 600만원(100만원 × 12개월 × 5년)이 아쉽긴 하지만, 그 이후에 매달 36만원씩 더 받으니 약 17개월이면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을 만회할 수 있죠.
만약 이 사람이 연금을 5년 연기한 후 30년 동안 더 산다고 가정하면, 추가로 받는 연금액은 무려 1억 3천만원(36만원 × 12개월 × 30년)에 달합니다. 장수할수록 더 이득인 셈이죠.
누구에게 연기연금이 유리할까?
모든 사람에게 연기연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연기연금이 효과적일까요?
우선, 당장 연금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 아직 일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2. 부동산 임대료나 금융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는 사람
3.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
또한 건강 상태가 좋아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도 유리합니다. 연기연금은 장수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부분 연기도 가능해요
"연금이 필요하긴 한데, 전체를 미루기는 부담스러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옵션도 있습니다. 바로 '부분 연기'입니다.
연금 전액을 미루는 대신, 일부만 미룰 수도 있어요.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연금 중 50%인 50만원은 정상적으로 받고, 나머지 50만원만 연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장의 생활비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연기연금 신청 시 주의할 점
연기연금은 분명 매력적인 제도지만, 신청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연기연금은 단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생겼을 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연기 기간 동안은 당연히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5년 연기하면 그 5년 동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셋째,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소득심사' 제도가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08만 9062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값을 초과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가 감액되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감액 비율도 커집니다. 다만 최대 50%까지만 감액되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배우자나 자녀 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2022년부터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되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소득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만약 연기연금으로 인해 연금액이 늘어나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 이때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금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연금 수령 시기는?
결국 연기연금이 좋을지, 정상적인 시기에 연금을 받는 게 좋을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 없고, 건강 상태가 좋으며,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한 연금 감액이나 건강보험료 증가 우려가 적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정상적인 시기에 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노후 준비는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오래 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여러분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