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5월 1일 공휴일 지정도 추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던 5월 1일이 '노동절'로 이름을 되찾게 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부터 노동절의 역사적 의미까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도 앞으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함께 알아봐요!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어요. 이로써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불리게 됩니다.

사실 5월 1일은 원래 '노동절'이었어요. 192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는데, 1963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게다가 처음에는 3월 10일이었다가 1994년에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는 다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어요. 노동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답니다.

 

 

 

 

노동절의 역사적 의미와 유래


노동절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날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벌였어요. 이 날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 Day)'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단결을 상징하는 날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어요. 하지만 1963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날짜도 3월 10일로 변경됐다가 1994년에 다시 5월 1일로 돌아왔어요.

노동절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랍니다.

 

 

 

 

'근로자'와 '노동자', 용어 논쟁의 배경


'근로자'와 '노동자', 단순히 다른 단어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 두 용어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어요.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죠.

또 사전적 정의를 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고,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노동'이 더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고 여겨져요.

반면, '근로자'라는 표현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사용됐으며,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라고 반박해요. 또한 헌법에서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공식적으로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게 됐어요.

 

 

 

 

함께 통과된 노동 관련 법안들


노동절 제정 법안과 함께 여러 노동 관련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 법안들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먼저,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 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이전에는 임금 체불로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또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퇴직 급여 등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돼요.

또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한 경우, 국세를 밀렸을 때 받아내는 절차에 따라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어요.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 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답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의 의미와 전망


현재 우리나라에서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마다 휴일로 지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번에 노동부가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 더 쉬는 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5월 1일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게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좋겠어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강화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른 법안들


노동절 제정 법안 외에도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함께 통과됐어요.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안도 통과됐어요. 이 법안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또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 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기관 운영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법안들이 모두 통과된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5월 1일이 '노동절'로 이름을 되찾고, 앞으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이런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그런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가오는 5월 1일,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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